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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말172
유연한말172
21.07.16

헬스장+온천 3개월 이용권 구입 후 1개월 사용 후 환불 요청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헬스장+온천 이용권을 3개월 일시불로 구매하였는데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되어 지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남은 2개월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은 어렵고 양도를 알아봐라"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위약금 10%만 내면 남은 개월수만큼 계산해서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을 그대로 헬스장 사장에게 전하니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자기들한테 할 수 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갑자기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환불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로 헬스장 직원과 상담 후에 알아본 것이다" 라고 답변하니

"오늘 중으로 헬스장 실장과 이야기해보고 연락주겠다"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없네요

헬스장에 나와서 다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헬스장에선 이렇게 이야길 하더라라고(소비자보호센터?에서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이 이야길 전해줌) 전해주니 "그럼 제가 보여줄게요. 거기 상호명하고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헬스장 사장이 오늘 중으로 해결해준다하여 믿고 하루 기다려본다했는데 역시나 헬스장측에선 연락이 없네요.

이걸 소비자보호센터에 맡기면 남은 2개월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환불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장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제가 100%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대로 10%의 위약금을 내고 환불받겠다하는대도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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