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온천 3개월 이용권 구입 후 1개월 사용 후 환불 요청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헬스장+온천 이용권을 3개월 일시불로 구매하였는데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되어 지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남은 2개월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은 어렵고 양도를 알아봐라"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위약금 10%만 내면 남은 개월수만큼 계산해서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을 그대로 헬스장 사장에게 전하니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자기들한테 할 수 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갑자기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환불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로 헬스장 직원과 상담 후에 알아본 것이다" 라고 답변하니
"오늘 중으로 헬스장 실장과 이야기해보고 연락주겠다"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없네요
헬스장에 나와서 다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헬스장에선 이렇게 이야길 하더라라고(소비자보호센터?에서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이 이야길 전해줌) 전해주니 "그럼 제가 보여줄게요. 거기 상호명하고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헬스장 사장이 오늘 중으로 해결해준다하여 믿고 하루 기다려본다했는데 역시나 헬스장측에선 연락이 없네요.
이걸 소비자보호센터에 맡기면 남은 2개월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환불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장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제가 100%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대로 10%의 위약금을 내고 환불받겠다하는대도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말하는 소비자보호센터가 한국소비자원을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비자보호센터가 한국소비자원이라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한다고 하여 2개월분을 반환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반환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