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아청물제작을 저지르면 성인때 형법으로 처벌받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촉법소년 즉 만 10세부터 만 13세 사이에 아청물 제작(딥페이크 등등)을 했다가 성인때 발각되면 형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시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성인이 되어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적발이 성인일 때 되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