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가족 버리고 이혼하고 왕래 거의 안하고 지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병원비가 자식들한테 청구될까요?

포기 각서?를 쓰면 상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 각서가 상속포기각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포기는 각서작성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