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랑 동생이랑 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구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고...
대학병원에 미리 진료예약하고 수납하신 진료비랑 검사비들이 있더라구요
딸인 제가..대신 병원가서 의사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듣고
검사비같은건 환불받아야 한데서 환불도 받으려하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 입장이라.. 그 환불금액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역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해당 채권을 변제받으시는 경우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버지라면, 이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질문자님이 이를 받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