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생전에 지불하신 진료비를 환불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랑 동생이랑 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구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고...
대학병원에 미리 진료예약하고 수납하신 진료비랑 검사비들이 있더라구요
딸인 제가..대신 병원가서 의사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듣고
검사비같은건 환불받아야 한데서 환불도 받으려하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 입장이라.. 그 환불금액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역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해당 채권을 변제받으시는 경우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버지라면, 이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질문자님이 이를 받으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