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빠 병원비 청구서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11년 전에 이혼하고 엄마랑 저랑 둘이 살았어요.저는 고3이고 여자입니다
아버지와 연락 두절로 11년동안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살았습니다.이후 사망사실을 2019년 8월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엄마가 하니 아빠 사망소식이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상속포기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상속포기를 2019년 9월 9일자로 신고했습니다.재판 결과 상속포기 되었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2020년 1월에 아빠의 병원비 소장이 날라왔습니다.3,515,220원입니다. 아빠는 보라매 병원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입원해서 치료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 소장을 받고 법원에 다시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6일자로 변론기일통지서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지정일에 출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원비는 상속포기를 했어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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