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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Zep_L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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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결근 시 급여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직원이 7월 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7월은 월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5일 정도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8시간 근무하고 따로 야근, 추가 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임금 2,060,740원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만 공제하고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직원이 7월에 15일, 16일, 17일, 18일, 30일에 결근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7월 첫째주는 40(근무시간)+주휴(8)=48*9,860=473,280원

7월 둘째주는 40(근무시간)+주휴(8)=48*9,860=473,280원

7월 셋째주는 8(근무시간)=8*9,860=78,880원

7월 넷째주는 40(근무시간)+주휴(8)=48*9,860=473,280원

7월 다섯째주는 16(근무시간)=16*9,860=157,760원

총 1,656,480원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2회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