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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코요테189
세심한코요테18924.01.04

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월차 연차 이런거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월급제 직원 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2022.6월 1일~ 2023. 1월 31일 까지 8개월은

주5일 1일 6시간 근무 로

세후 1,129,400원 (주휴 안받음.. 월급제로 계산)

을 받았고

(추가 근무하게 된날은 수정된 근로계약서 작성X)

2023.2월 부터 2024.1 월인 지금까지는

주 7일근무 1일 6시간씩 근무하며

세전 월 180을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시작된다 하는데

제 경우에는 3월까지 근무. 3월 31일에 그만둔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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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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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질의자분의 상황에서는 그 이전의 급여액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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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신 후 근속기간(최초입사일)을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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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3개월 중 2개월은

    18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은 125만원(113만원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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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상기 180만원이 아닌 2,142,085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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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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