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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불독237
거대한불독23723.11.15

대표와 1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2023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월차가 있나요?

대표는 5인미만이라 월차는 쓸수가 없다고 하는데 전월 만근시 다음달 하나개 생기는게 월차가 아닌가요 5인미만은 월차가 없나요?

그리고 계약서는 주5일 근무라고 되어있는데 자꾸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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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 월차 모두 없습니다. 토, 일 출근 요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 포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로로 계약한 경우 토,일요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출근 관련해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출근일로 정해지지 않은 날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 출근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라는 건 없고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하는 것도 연차입니다. 주 5일 근무인데 토, 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