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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자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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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 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최근 법에 관심이 생긴 고등학생입니다. 헌법 재판의 판례를 읽는 도중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헌법 재판의 경우 특정 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여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을 보면 (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2017.12.19일 이후에는 이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헌법 재판의 목적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으로 인해 판결이 난 사건을 번복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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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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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래 5가지 유형의 심판에 대해 심리합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우선 제1호는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어떠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2호는 탄핵심판입니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여부를 심판합니다.

    제3호는위헌인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누구의 권한인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5호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심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2017.12.19일 이후에는 이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 네. 2017. 12. 19. 개정되었고 개정되기 전 조항이 심판대상이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번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판 대상은 행위 당시에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와 같이 특정한 시기의 법률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의 목적은 법률이나 공권력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