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통장(친형)으로 5천만원을 빌려준다면 매출로 잡히는건가요??
매출로 안잡히고 증여세도 안내려면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빌려준돈을 갚을시에 사업자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입금한다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사업장의 매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이슈를 방지하려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대여금액 반환 시 사업자통장에서 이체된다고 해서 특별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불필요한 소명요구 또는 사업 관리 차원에서 사업자통장은 사업 관련한 거래일 때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빌려주는건 당연히 매출과는 연관이 없고,
증여세 안내려면 차용증 쓰고 빌려주셔야 합니다.
단순 빌려준돈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은 없고 다만 이자에 대해서는 있을텐데
보통은 이자소득까지는 잘 신고 안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통장에서 돈을 빌려주셔도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매출도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상환받을 때 사업용통장에 입금이 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 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형제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향후 변제를 해야 합니다.
향후 차입금 변제시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인 겨우 차용증 등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