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민사소송제기 가능한가요?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파기해서 물건값은 다 돌려줬는데, 거파금만 보내고 거파금을 보냈으니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배송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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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파기의 경우, 배송비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거래 실정에 부합하므로 청구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비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