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파기해서 물건값은 다 돌려줬는데, 거파금만 보내고 거파금을 보냈으니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배송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