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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확실히존중받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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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외모를 모욕당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하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제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너 못생긴거 사실이니 판사님도 이해해주실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싫은데?"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할경우 제 위 발언은 공갈죄에 해당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해야 하는바,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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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갈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적어주신 정도의 지적은 본인의 권리행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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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물론 공갈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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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공갈,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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