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를 중고차상사에판매 했는데 상사에서 이전하고 차대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사고차를 업으로 하고있는사람입니다
현재 사고난 차량을 구입한후 중고차상사에 (개인사업자) 판매를 하였는데 이전후 차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않고 직원이 사고를 치고 도망갔다고만 하고 차대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소송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서류가 도착하고 이전이 된후에 지급받기로한 이유가 좀 복잡한데 기존제가 구매한차량이 낙찰차량이라 저당을 전부 지급해도 이전이되야 서류상 저당이 꺼지는 특성이 있어 해당상사에 내용전달을 한후 이전되고 저당이 꺼지면 바로 차량 차대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전 및 해당 상사의 재고(캐피탈대출) 저당까지 잡혀있는데도 차대금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차량판매는 여러회차 해당상사의 직원과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차량또한 그렇게 진행되다 직원이 잠수타서 상사대표랑 얘기하는데 배째란 식으로 나와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며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한(기재된 내용상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급능력이 거래이후에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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