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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116
독특한표범11623.10.11

법인택시 회사기사 입니다 초과금 부가세로 10%공제후 지급

저희 회사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는데요. 기준금을 하고 초과운송수익금에서 부가세란 명목으로 10%을 사용자측에서

공제를 하고 90%만 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제는 기준금 맞주고 초과운송수익금은 100%기사의 몫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잘못 된거아닌가요..

그리고,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내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뇌경변2급(의사전달전혀 못함, 거동못함) 이런데도 계속

사내이사로 중임을 20년을 했고, 급여나 상여금도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적으로 상관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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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납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받는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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