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택시 회사기사 입니다 초과금 부가세로 10%공제후 지급
저희 회사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는데요. 기준금을 하고 초과운송수익금에서 부가세란 명목으로 10%을 사용자측에서
공제를 하고 90%만 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제는 기준금 맞주고 초과운송수익금은 100%기사의 몫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잘못 된거아닌가요..
그리고,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내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뇌경변2급(의사전달전혀 못함, 거동못함) 이런데도 계속
사내이사로 중임을 20년을 했고, 급여나 상여금도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적으로 상관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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