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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파리매274
잘생긴파리매27422.05.17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아르바이트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작년에 1웗부터 5월까지 아르바이트했고 사장님께서 세금신고도 하셨는데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작년에 안했어요. 올해 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작년 21년도 근로 내역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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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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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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