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아르바이트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작년에 1웗부터 5월까지 아르바이트했고 사장님께서 세금신고도 하셨는데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작년에 안했어요. 올해 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작년 21년도 근로 내역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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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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