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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

인천지방법원2015노1853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여 보니 항소심인데, 왜 지방법원에서 판결하였나요?

원심이 지방법원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렇게 처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사건 번호가 한번 부여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나요?

아니면 상소할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나요?

그리고 판례에 법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편의상인가요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 꼭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위의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2015노1853인데, 서울지방법원2015노1853이라는 다른 법원의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서로 다른 사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번호는 심급마다 새로 부여됩니다.

    다른 법원에서 서로 같은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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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사건번호 자체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명을 함께 표기하고,

    사건의 관할에 따라 항소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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