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단톡방에서 단체로 저를 욕하면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꼬추까는거 아니지? 자위하는 느낌은 어때? 욕설을 섞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강퇴 당했고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는 제 내용은 전부 삭제된 그 사람들의 대화내용만 남겨져있었고 그거라도 캡쳐했습니다 혹시몰라서 삭제되었던 제 내용만 있는걸 따로 캡쳐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통매음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전체 대화내용과 맥락도 중요하게 판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피의자의 발언 내용이 남아있다면, 통매음의 입증자료로 충분하여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