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초대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오고 가다가 알게된 사람들인데 그 쪽 사람들이 초대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이나 반복성, 의도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