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하세여 다름이 아니오라 전세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월세로 바뀌엇을 경우 보일러 고장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세임자가 100퍼인지? 아니연?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아니며, 고장이 발생한 원인 및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책임소재가 판단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해도 임대차계약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에서 보일러 등의 주요 설비 등의 경우 수리 의무는 그 집주인인 임대인 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