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동안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수리 하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로 계약하고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게되면 수리는 누가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세로 사는경우와 월세로 사는겅우갸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단순한 부속품 같은 것은 임처인이 대부분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께 보일러 고장으로 A/S을 한번받아보고 어디가 고장인지 연락을 하겠다는 통보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일러같은 주요하자등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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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같은 논리로 적용시키면 되며,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34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수선' 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계약에서 포함되어있는 옵션 사항에 대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이 생겼을 때에는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고장이나 파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특약 사항에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린 경우에도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 설치 부분의 교체, 파손의 수리,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동일한 임대차이므로 같습니다.
보일러의 고장이 임차인과실이면 임차인이 노후등의 문제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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