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같은 논리로 적용시키면 되며,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34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수선' 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계약에서 포함되어있는 옵션 사항에 대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이 생겼을 때에는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고장이나 파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특약 사항에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린 경우에도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 설치 부분의 교체, 파손의 수리,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