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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경우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할까요?

퇴직소득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신고 시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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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소득 확정신고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산출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퇴직하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이외에 다른 퇴직금이 없는 경우 이미

      퇴직소득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으로 별도의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수령하실때 정산하게 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