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고, 형사는 상대방이 법률을 위반한 데에 따라 그에 합당한 일신상의 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엄격히 구분되며, 당사자 사이에 단순한 대여금 채권/채무관계 등 금전적인 내용만이 문제될 경우에는 전형적인 민사사안으로, 민사는 쉽게 돈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형사는 상대방이 타인을 기망하여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는 등 사기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와 같은 사기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돈을 갚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주된 목적이 아니며,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부수하여 따라오는 반사적 효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글과 같이 얼마 이하는 민사이고, 얼마 이상은 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받는 절차는 민사
처벌하는 절차는 형사
이렇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속은 형사절차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절차에는 별도의 조사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