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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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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21.3.2 부터 21.12.31까지 되어있고, 입사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은 90%지급만 지급되고, 1년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저는

입사후 2주 후부터 면접때 안내받은 업무 내용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되며 그업무에대한 사전 안내,교육 받지 못한 상태로 혼자 전담하여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업무량이 많이졌고, 상사가 퇴근하라고 해도 다음날이면 같은 양의 업무량의 또 생기니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상사는 본인은 퇴근하라고 했으나 너가 편하려고 야근한거니 너의 의사였기에 수당지급이 불가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

기본급1,722,480 + 식대(비과세)10,000 = 1,822,480의

수습90%+수수료(?)3.3% 제외한 금액을 받고 일하다가 6월에 정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그 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6.22 퇴사의사를 전달드렸고 7.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걸 결정되었으나 정직원이 된지 한달도 안되서 퇴사한다고 했는데 연월차 수당을 왜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연봉적용기간부터 연월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 수습기간 후 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게 맞는걸가요?

3) 업무량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4) 식대는 비과세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법에 걸리는 건가요?

5) 퇴사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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