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이 사건의 정식입건전, 피혐의자(피내사자)에게 혐의내용을 인지시켜주는지?
과거, 찜찜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 진정, 탄원, 고소/고발 등으로 제가 피혐의자(피내사자) 신분이 되고,
수사기관이 저를 피의자로 정식입건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때, 이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한 1회 이상 저에게 전화조사 또는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저의 진술을 들어보나요?
아니면, 저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바로 피의자로 정식입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느날 갑자기 무턱대고 피의자로 정식입건 됐다는 통지가 올 까봐 걱정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내사자를 불러 조사를 마친 뒤에 입건을 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분명함에도 피내사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조사없이 입건처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