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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시즌 1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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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수사기관이 사건의 정식입건전, 피혐의자(피내사자)에게 혐의내용을 인지시켜주는지?

과거, 찜찜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 진정, 탄원, 고소/고발 등으로 제가 피혐의자(피내사자) 신분이 되고,

수사기관이 저를 피의자로 정식입건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때, 이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한 1회 이상 저에게 전화조사 또는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저의 진술을 들어보나요?

아니면, 저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바로 피의자로 정식입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느날 갑자기 무턱대고 피의자로 정식입건 됐다는 통지가 올 까봐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내사자를 불러 조사를 마친 뒤에 입건을 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분명함에도 피내사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조사없이 입건처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