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찜찜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 진정, 탄원, 고소/고발 등으로 제가 피혐의자(피내사자) 신분이 되고,
수사기관이 저를 피의자로 정식입건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때, 이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한 1회 이상 저에게 전화조사 또는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저의 진술을 들어보나요?
아니면, 저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바로 피의자로 정식입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느날 갑자기 무턱대고 피의자로 정식입건 됐다는 통지가 올 까봐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