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이 너무 저를 몰아가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한 거 같아 너무 신경쓰이는데 추가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 확인을 늦게해서 소장에 대한 것도 반박하고 싶은데 일단은 기다려야 맞는건가요??
그리고 조사단계에 대해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조사 후 검찰송치가 된다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건가요? 만약 인정이 된다하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또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대신 부모님이 궁금증이 생기셨는데 그거에 대해 담당수사관한테 연락해 물어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조사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견서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송치가 된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고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 진술이나 궁금한 부분을 문의할 수는 있지만 수사관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추가진술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 조사 여부가 정해집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 후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진술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경우 수사결과통지서가 전달되고 반드시 송치해야 하는 일부 사건(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검찰 송치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