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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경찰조사 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이 너무 저를 몰아가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한 거 같아 너무 신경쓰이는데 추가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 확인을 늦게해서 소장에 대한 것도 반박하고 싶은데 일단은 기다려야 맞는건가요??

그리고 조사단계에 대해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조사 후 검찰송치가 된다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건가요? 만약 인정이 된다하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또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대신 부모님이 궁금증이 생기셨는데 그거에 대해 담당수사관한테 연락해 물어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추가 조사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견서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2. 검찰송치가 된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고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추가 진술이나 궁금한 부분을 문의할 수는 있지만 수사관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추가진술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 조사 여부가 정해집니다.

    2. 고소장 내용 확인 후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진술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3. 검찰에 송치된 경우 수사결과통지서가 전달되고 반드시 송치해야 하는 일부 사건(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검찰 송치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