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당일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제가 알기롬 법적상 대표가 직원을 자르려면 1달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ㅏ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외근 나갔다가 사무실 들어가서 회의하면 프로젝트 접겠다고 퇴사를 시킬거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제 저 포함 같은 직무 사람들에게 직접 한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해놓고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따가 대표랑 야기 할때 녹음기를 켜놓겠지만 한 달 전이 아니라
거의 당일 통보인데 3개월의 월급을 직원들한테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 나가라고 하는거니까 권고사직까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해당 사항이 맞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하는 계약해지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든 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 30일 이외에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3개월 위로금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치 급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