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8개월) 일3시간*주5일 시급1만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일부로 사직 권고받았습니다...(경영악화ㅠㅠ)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1. 일당 및 기간 얼마나 나오는지요?
2. 혹시 현 직장 말고 전 직장에서 들어갔던 고용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 (작년 6월까지 약7년 전직장-작년 7월부터 현직장)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일했으면 실업급여 금액은 1일 23,664원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은 240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하한액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면 합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7년까지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31,552원이 적용되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