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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4년가량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8개월가량 하고 계약만료를 하였는데 계약직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하긴한데 전회사까지합쳐서 개월수를늘릴수있을까요? 전회사는 올해 2월에퇴사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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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산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판단을 구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