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주식 증여시 한도 및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부모님이 제 자녀들에게 현금을 주시고 그걸로 주식을 하고 오랜시간 묵혀 두었던 거라 지금 보니 매도가가 많이 올랐는데 할머니 계좌에서 손주들 계좌로 바로 송금이 되었어요. 그렇담 그 주식 계좌에서 매도 및 출금 할때의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건가요?? 현금은 이천만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느낌상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납부세액이 0원이며, 기한후신고하셔도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주식을 직접 증여받지 않고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금 증여가액 그대로 증여세 부담하게 됩니다. 비록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자금출처 활용에 유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식 평가액이 아닌 현금 이체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증여받은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될 수는 없으며,
미성년자녀인 손주가 계좌이체된 금전에서 주식을 직접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전을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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