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한테 증여을 주식으로 했을때는요
손자한테 증여는 이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증여할때는 이천이였는데 주식이 올라서 금액이 커졌을때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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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증여당시 평가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이후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의 법인이 상장을한다거나 합병등의 사유로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가치가 증가한경우 타인의 기여로인한 재산가치 증가에대한 증여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 후 주가가 상승한 것은 증여받은 자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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