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계약자 해외 ( 컨테이너선 선장 ) 국내 대리인 계약 가능 유무
분양권 계약자 해외 ( 컨테이너선 선장 ) 국내 대리인 계약 가능 유무
아파트 분양권 매수시 해외거주인 대리 가능한가요?
1. 해외거주중이라 입국이 어려울 때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영사관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머니가 대리 가능할까요?
현재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지 그쪽에서 계약을 안받아주면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통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장의 경우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통해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통해 국내인이 대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되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해외에 계신 분양권 계약자가 어머니 같은 대리인을 통해 분양권 매도,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사가 본인 아니면 계약 안받겠다는 내부 규정을 두면 그 업체 정책 때문에 실제로는 대리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1. 해외거주중이라 입국이 어려울 때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영사관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머니가 대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지 그쪽에서 계약을 안받아주면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쪽에서도 영사관의 위임장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