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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웜뱃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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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신고 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개업일 전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신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폐업? 그것도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개업일 전 폐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폐업신고까지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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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지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폐업을 하셔야 다음연도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기재

    하여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신판매업 폐업처리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할때 같이 폐업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