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감단직) 근무패턴 및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파트 보안팀(경비원) 으로 8개월째 재직중이고,
지금까지 보안팀(경비) 을 하면서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 시스템이 이해가 안가서 글을 작성합니다
1,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근무패턴은 주주휴 야야비 입니다
사업장이 작다보니 총원은 13명이지만 각 팀별 조원은 4명으로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팀에서 누군가 한명이 월차 연차 휴가 티오공백일때 사업장 대기인원이 없어서 대치근무를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치근무라 한다해도
금일 08시부터 명일? 익일? 08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했을때 익일인 08시에 퇴근하고 그날은 비번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24시간 근무가 껴버리면 휴무 없이 주간/주간(24시간)/야간/야간/야간/비번/주간/주간/휴무/야간/야간/비번/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여주는 준다고 하지만 주에 휴무없이 근무패턴을 이런식으로 돌려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나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신고라도 하고싶습니다
2, 주간 = 실근무 11.5 야간 = 실근무 14.5
휴계시간 제외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주간 : 30분~1시간 야간: 1시간30분~2시간)
주에 대치근무가 없으면 주에 48시간까지도 근무를 하고 대치근무가 껴있으면 주에 평균 55~65시간 많게는 70시간까지도 근무를 하는거 같은데 법적시간으로 주에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급여만 주면 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감단직이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담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직은 주 52시간 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감단직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있을텐데, 대체근무라는 명목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감단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