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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담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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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경우도 증여로볼수있나요?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인자녀에게 매달 일정액을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10년간 증여할수있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서 사회통념상 백 만원 정도는 생활비의 지급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생활비 수준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