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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멋돼지106
얌전한멋돼지10621.03.19

육아기 단축근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자 하는데

아이 나이가 만8세라면 생일이 지나기전인지 해당년도전체를 기준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시작일이 만8세이하면되는지

끝나는일이 만8세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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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개시일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만8세의 생일 지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해 2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 분할 개시일마다 자녀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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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8세 이하는 8세에 생일이 도래한 자로서 만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만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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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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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작일이 만 8세 이하면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신청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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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이 초등학교 2학년 종료되는 2월 28일 또는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면 개시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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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 나이가 만8세라면 생일이 지나기전인지 해당년도전체를 기준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시작일이 만8세이하면되는지

    끝나는일이 만8세까지인지요?..

    1.만8세이하는 주민등록상 생일기준입니다.

    2. 육아휴직은 개시일이 해당요건내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신청은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중도에 연령초과되는것은 무관합니다. 다만 분할사용시 새로 육아휴직 할경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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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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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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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생년월일기준, 만8세 포함)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초등학교 2학년 포함) 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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