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매매에 기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예(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하여 신청하게 도비니다.
매매계약서에도 증여세 등의 부과 등이 필요하여 시세의 70퍼센트 이하의 가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