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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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효력이 센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보니엄마 명의의 집이, 이모 이름으로 순위번호 4번,
‘등적목적’칸에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등기원인’ ‘2018년 10월 5일 매매예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소유지분현황 (갑구)에는 등기명의인: 엄마이름(소유자)"
라고 적혀있고,
엄마 주민번호등록번호가 적혀있고
" 최종지분: 단독소유" 라고 적혀있습니다.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대한 사항(갑구)"
에는 "등기목적: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자: 이모이름”, "대상소유자: 엄마이름"
이렇게 적혀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모에게 어떠한 빚도 없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무사에서 전에 저희 집에 이모 이름으로 어떤거 해놨다고 들었긴 했는데… 아마 소유권청구가등기였나보네요.
저희 집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건지 알고싶습니다.
1. 일단 저 등기 내용이 무슨 말이고 어떠한 상황인지 쉽게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부모님이 혹시라도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한다면, 저희 집은 저에게 상속되는게 아니라 이모한테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만약 이모가 나쁜 마음 갖고 저를 배신한다면,
제가 저 집을 상속 받았을 때,
이모가 가등권자라서 제가 그 집을 함부로 못 팔게 되는건가요??
4. 가등기권의 효력이 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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