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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1.06

옷가게에서 피팅을 막아둔 옷을 공지를 못보고 입었습니다.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옷가게에서 흰색 옷은 입어보지 말라고 써져있었는데 이게 피팅룸 안에 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입어보다가 나중에 이를 알았는데 제가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아니면 따로 뭐라하지 않는 이상 가게에 알리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될까요? 피팅룸 밖에 걸어두니까 직원이 옷을 수거해 갔었는데(아마 확인하는거 같았습니다.) 이후 결제때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물손괴가 된다면 당시에 별 얘기없었는데 저때문에 옷이 손상되었다고 차후에 주장한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일전에 출근길 어깨빵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얘기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과실치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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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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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단순히 입어본 것만으로 재물에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디불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것으로 볼수도 없어 형사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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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상 손괴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과실로 옷을 입어본 것이고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서, 옷값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해결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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