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옷가게에서 흰색 옷은 입어보지 말라고 써져있었는데 이게 피팅룸 안에 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입어보다가 나중에 이를 알았는데 제가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아니면 따로 뭐라하지 않는 이상 가게에 알리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될까요? 피팅룸 밖에 걸어두니까 직원이 옷을 수거해 갔었는데(아마 확인하는거 같았습니다.) 이후 결제때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물손괴가 된다면 당시에 별 얘기없었는데 저때문에 옷이 손상되었다고 차후에 주장한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일전에 출근길 어깨빵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얘기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과실치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