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을 인사 업무로 한정해두었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인사 업무만으로 한정해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변경 가능성을 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업무 부여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