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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반딧불61
의연한반딧불6123.06.14

부서 이동 후 연봉이 인하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현재 하고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인원충원을 요청하였고 인원충원이 되지않고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파트로 가게되어 연봉이 인하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부서이동 및 연봉 인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부서이동 후 스스로 자발적 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서이동 및 연봉 인하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 등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을 거부하시고 거부에 대해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이지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 인하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권고사직 및 해고가 될 수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 자체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