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부서이동 및 연봉 인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부서이동 후 스스로 자발적 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서이동 및 연봉 인하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 등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