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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반딧불61
의연한반딧불61
23.06.14

부서 이동 후 연봉이 인하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현재 하고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인원충원을 요청하였고 인원충원이 되지않고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파트로 가게되어 연봉이 인하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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