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확인을 해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배송업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일정한 물품을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산재보험 등의 청구 등이 불가 할 수 있고 근로자 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