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100프로 제과실 입니다.근데 저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나요?구속? 금고? 벌금형?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