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사고 어떻게하나요?
알바로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100프로 제과실 입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나요?
구속? 금고? 벌금형?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나요?
구속? 금고? 벌금형?: 지금 님의 상황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단순 2~3주 진단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나,
피해자가 중상해라면, 사고내용이 중과실이라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의 경위(교특법상 중과실 해당여부 등)와 과거 동종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위 정보만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 예단키는 어렵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유익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피해자측이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것 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다면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형사건 이외에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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