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으로 지원사업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지금 사업개시전입니다. 지원사업하다보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세무관련 교육을 잠깐 받았던 적이 있는데 비대면이라 질문을 할수없어 여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시전에 전자계산서발행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