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및 도장을 준비하여
물건지 관할 관청에서 증여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납부한 납입영수증,수입증지,수입인지.
국민채권매입영수증도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비과세적용합니다.
증여취등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50%까지 이고요.
단독명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9억원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공제혜택.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있고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증여가액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