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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5.22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 같은것에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현재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금 적용등을 유리하게 받을수 있는 점들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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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실제 세금적 이득은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피할수 있는 부분과 양도시 기본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최근 규제완화에 따라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기에 다주택자가 아니고 12억을 초과하는주택이 아니라면 실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공동명의로의 전환하는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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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세금적인 혜택은 양도세와 종부세등이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매매가 12억 미만이면 양도세는 비과세고 종부세도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은 되야 나옵니다.

    그외 장점은 한쪽이 다른 사람 몰래 집을 판다던지, 대출을 받는다던지 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분 명의인데 지금 공동명의로 돌리면 아내분에게 취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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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및 도장을 준비하여

    물건지 관할 관청에서 증여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납부한 납입영수증,수입증지,수입인지.

    국민채권매입영수증도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비과세적용합니다.

    증여취등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50%까지 이고요.

    단독명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9억원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공제혜택.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있고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증여가액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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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인 경우 차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되어 절세효과가 있고 ,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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