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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사마귀90
대단한사마귀9021.04.18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복대) 실비청구

제가 디스크인줄 모르고, 동네 병원만 다니다가 고통이 너무심해서 전문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다해서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 필요 목적으로 복대를 구입해서 착용. 실비 청구를 했는데 실비 처리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원래 복대는 청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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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조기는 보상불가능 합니다.

    실손의료비 면책 조항 중

    의치, 의수족, 의안,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여 진료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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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은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 보조기구의 경우 직접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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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보장이 불가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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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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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보조기 제품의 경우에는 실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아쉽게도 말씀하신 복대의 경우에는 수술이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일 수 있지만 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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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추간판탈출증에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치료목적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복대 등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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