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금 대납 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H서울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저의 어머니가(계약자) 당첨된 후 전세보증금은 자식인 제가 SH 에서 발행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 만료(퇴거) 시 해당 금액이 계약자인 저의 어머니 통장으로만 입금된다고 합니다.
해당 자금이 저의 것이기에 계약 만료 시 어머니 통장에 입금되는 대로 저의 통장으로 이체 시 국세청에서 혹여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자료로 증빙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금을 증여가 아닌, 대여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로 볼 경우 어머니는 차용(전세)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인 자녀에게 매월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차용(전세)금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이와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계약 만료시 본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간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라 볼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증여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과 부모님간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히 처음 전세대금을 자녀 분이 입금하였고, 그 대금이 그대로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차입거래로 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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