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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랑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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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금 대납 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H서울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저의 어머니가(계약자) 당첨된 후 전세보증금은 자식인 제가 SH 에서 발행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 만료(퇴거) 시 해당 금액이 계약자인 저의 어머니 통장으로만 입금된다고 합니다.

해당 자금이 저의 것이기에 계약 만료 시 어머니 통장에 입금되는 대로 저의 통장으로 이체 시 국세청에서 혹여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자료로 증빙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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