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뷰담부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대한 채무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채무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어머니
명의 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채무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 명의 주택 임차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인
자녀는 어머니 계좌에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자녀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명확해야만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로
인정됩니다.
동생에게 입금한 자금은 자녀의 계좌로 회수하여 어머니 명의의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송금을 한 이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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