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전세금 넣고 들어간지 10년 되었는데 전세금 입금을 엄마 통장에 넣지않고 동생 통장으로 입금시켰더니 전세금 인정이 되지않아 세금을 많이 내야되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