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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동박새210
한줄은 차선변경 금지, 두줄실선은 더 강력하게 금지한다는 뜻으로 알고있습니다. 각각 어겼을때 벌금이나 과태료가 정확하게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불법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줄은 보다 강력하게 금지하는 의미는 맞으나 벌금 및 벌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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