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 구역에서 속도를 조금만 어겨도 처벌되나요?
차로 운전하다보면 제한속도 30,40,100이런식으로 표지판이 있는데 만약 제한속도가 100이면 거기서 105나 110정도로 아주 미미하게만 어겨도 벌금이 부과될수 있는건가요? 만약 부과된다면 어떤식으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한속도 외에 허용속도가 존재합니다. 즉, 제한속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속도 범위 내의 과속인 경우에는 과속카메라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도와 같이 제한속도 60km/h구간의 허용속도 범위는 11k/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속도가 71km/h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에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제한속도가 100km/h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허용속도 범위가 22km/h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22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출처: https://1boon.kakao.com/pickplus/5ef15b28f9e9ed73c5a52dbc]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 위반의 경우 단속 장비의 오차를 감안하여 보통 10% 정도 오차 범위를 두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 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 단속 장비처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능 경우 과태료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 대신 1만원 정도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100킬로의 속도 제한인 경우에는 약 10퍼센트의 오차를 인정하여
110 킬로 이하의 경우는 대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규정 속도의 10센트 내외를 보시면 됩니다만 안정성을 위해서는 규정 속도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규정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상 기재된 정도의 미미한 위반에 대하여 벌금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위반의 경우는 초과 속도 및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최소 3만원 ~ 최대 14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벌에 해당하고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형과는 다르며 흔히 말하는 전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조, 제1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입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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