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성인자녀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마말정산 시즌입니다.
이전까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도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의 인적공제 요건은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 만20세 이하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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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대해서 공제 받지 못하고
소득이 없다면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요건은 소득요건 이외에 연령요건도 있는 데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